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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( 내용보기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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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
 112 - 1 |
등록일 |
2013-10-22 10:26:05 |
| 글쓴이 |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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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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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: 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안내 |
조회수 : 12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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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차량 스티커 발급방법
1.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차량일 경우
- 사업자등록증
- 자동차등록증
2. 사업장의 직원 차량일 경우
- 사업자등록증
- 자동차등록증
- 직원확인서류(재직증명서 불가) - 아래중 택 1. (의료보험증, 건강보험 취득확인서,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,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통장(급여입금내역확인)등 사본)
■ 차량 스티커 발급장소
▶ 조합사무실 - 지원동 308호 < 씨티은행건물 3층 >
문의전화 ☎ 031-430-0112
▶ 주차 스티커 발급시간 : 평 일 09:00 ~ 12:00 13:00 ~ 18:00 토요일 09:00 ~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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